자식들에게는 손벌리기 어렵고, 노후는 걱정되시나요?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신청, 신청방법 및 서류, 가입조건, 수령액 계산기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. 2024년 주택연금 신청하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
1. 주택연금 가입 조건
① 주택연금이란?
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,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- 위의 설명처럼 내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사는 동안 매월, 평생동안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.
② 주택연금 가입조건
1) 국적
-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.
2) 나이
- 부부 중 1명이라도 55세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.
3) 주택 가격
-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(단, 다주택자도 전체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, 12억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)
-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 : ① 한국 부동산원 시세, ② KB국민은행 시세 적용
▽▽▽▽ <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해보기 한국부동산원> ▽▽▽▽
- 주택 및 오피스텔 공시가격 기준 :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혹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적용
<빌라도 주택연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?>
2. 주택연금 신청 하기 (2024년)
상담 > 신청 및 접수 > 심사 및 승인 >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> 보증서 발급,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
① 주택연금 상담 신청하는 곳
3가지가 있습니다.
방문상담, 전화상담, 온라인상담
1) 방문상담
- 관할 주택연금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) 전화상담
- 대표번호 : 1688-8114
- 지역 지사별 직통번호 (더 많은 전화번호는 네이버 <한국주택공사 지사>로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.)
▽▽▽▽ <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> ▽▽▽▽
3) 온라인상담 (24시간 가능)
-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> 고객의 소리 > 상담 문의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.
② 주택연금 신청 및 접수
- 주택연금 신청서류 : 주민등록 등/초본, 전입세대 열람내역, 가족관계증명서
-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서류 : 인감증명서, 등기권리증 (등기권리증은 추후 반환됨)
③ 주택연금 심사 및 승인
-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절차입니다.
-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주택 가격을 평가합니다.
- 가격 평가 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감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.
④ 주택연금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하기
- 내가 혹은 위임한 법무사가 하는 절차입니다.
- 내가 지정한 법무사 혹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하여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.(전자등기)
⑤ 주택연금 보증서 발급,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
- 근저당권 설정 완료 후 내가 신청한 은행으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.
- 안내 전화를 받고 은행에 방문하여 실행하면 주택연금이 가입 완료됩니다.
3.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(2024년)
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시 필요한 필수정보
주택 소유자 생년월일, 주택구분, 주택가격
1) 주택소유자 생년월일
- 주택을 소유한 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부부라면 부부 중 더 젊은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선정되므로, 배우자의 생년월일도 기입해주세요.
2) 주택구분
- 일반주택 : 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의미합니다.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입니다.
- 노인복지주택 : 쉽게말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.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, 생활지도,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주거목적 오피스텔 : 등기사항증명서 상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
3) 주택가격
-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됩니다. (가입당시기준)
-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하며, 12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.
② 주택연금 지급방식
주택연금은 대략 3가지 방법으로 월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1) 정액형
-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금액은 주택가격, 현재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밑의 주택연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.
2) 초기증액형
- 가입할 때 기간을 선택해서 초반에 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조금 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.
3) 정기증가형
- 3년씩 같은 금액을 받고, 이후 정기적으로 4.5%씩 증가한 금액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.
단순히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 초반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, 건강 상태가 어떤지, 현재 재정이 어떤지,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 가족과 상의하시어 나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③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
1) 네이버에 <주택연금 계산>을 검색하고,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갑니다.
2) 내 정보 기입하기
- 필수 정보는 꼭 입력하시고, 추가 정보는 입력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
3) 조회하기
- 법적 은퇴연령인 만 60세가 3억원의 집을 가지고 있고, 정액형일 경우 100세까지 매달 594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적 은퇴연령인 만 60세가 12억원의 집을 가지고 있고, 정액형일 경우 100세까지 매달 2,375,9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▽▽▽▽ <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계산 바로가기> ▽▽▽▽
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, 물가도 오르고 조금 더 평안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도 동시에 받기 위해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. 저도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함께 알아보고 생각보다 보장이 잘되어 있어 여러분들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<주택연금의 단점, 해지, 사망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?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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