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, 한 살이라도 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? 오늘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됩니다.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예외사항(투표, 연금, 입대, 입학 등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만 나이 계산
① 여러 가지 나이
- 한국식 나이 : 태어나자마자 한 살, 1월 1일에 한 살 증가
- 만 나이 : 태어난 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셉니다.
- 연 나이 :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셉니다.
② 만 나이 제도 도입 배경
- 나이의 기준이 여러 가지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사람들이 헷갈리고,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 해결하기 위해 만 나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.
③ 만 나이 계산하기
- 생일이 지났다 : (현재 연도) - (출생 연도) = 내 나이
- 생일이 안 지났다 : (현재 연도) - (출생 연도) - 1 = 내 나이
- 예 (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 12월 25일 생) : 2023-2000-1=22살
2. 만 나이와 연 나이, 그리고 예외사항
① 만 나이로 적용해요
1) 투표 : 만 18세 이상
2) 운전면허 취득 : 만 18세 이상
3) 아르바이트 및 취업 : 만 18세 이상
4)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 : 만 18세 이상 (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안된다고 합니다.)
5) 워킹 홀리데이 신청 : 만 18세 ~ 30세
② 중요! 연 나이로 적용해요 (예외)
1) 초등학교 입학 : 연 7세
2) 군 입대(병역) : 연 19세 이상
3) 공무원 시험 응시 : 7급 및 교정, 보호 직군 (2003년생~), 8급 이하 공무원 (2006년생~)
③ 원래대로 유지돼요 (기존 그대로)
1)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: 만 18세 이상
2) 노령, 기초 연금 수급 시점
3) 근로자 정년 : 만 60세 이상
4) 경로우대 : 만 65세 이상
3. 만 나이 계산기
만 나이 계산이 귀찮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만나이 계산기를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생년월일만 기입하면 알려주니 사용법도 간단합니다.
앞에서도 얘기했듯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건만 한 살 혹은 두 살이 젊어졌다고 하니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. 올 해는 나이 들었다는 핑계 말고,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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