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'긴급생계지원제도'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4년 바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, 재신청, 지급일, 연장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긴급생계지원제도란?
위기 상황에 놓여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
① 위기상황이란?
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상황 |
1. 가장(주 소득자)의 사망이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, 감옥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|
2. 중대 질병 혹은 부상을 당했을 때 |
3.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외면받았을 때, 학대당했을 때 |
4. 가정폭력이나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|
5. 자연재해(홍수, 지진 등) 또는 화재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 |
6. 가족 내 소득이 있는 사람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에 불이나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때 |
7. 가족 내 소득이 있는 사람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|
8.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지자체 조례 사유가 있을 때 - 가족 간호, 양육, 간병 등으로 소득이 매우 적을 때 - 기초수급이 갑자기 중지되었을 때 - 수도나 가스가 중단될 만큼 가정이 어려울 때 - 국가 보험이나 세금 등 장기체납 등 지자체 조례에 적힌 사유가 발생할 때 |
9. 기타 사유 - 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이혼할 때 등 |
- 코로나와 관련된 사유 등 다양한 기타 사유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설명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▽▽▽▽ <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바로가기> ▽▽▽▽
② 긴급생계지원금 집행 절차
- 긴급생계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2. 긴금생계지원금 지원
①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
-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. 1) 위기상황일 것, 2) 소득/재산 기준에 부합할 것
- 위에서 위기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으니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2024 긴급생계지원금 소득 재산 기준 |
1인 | 2인 | 3인 | 4인 |
소득 (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) |
약 167만원 (1,671,334원) |
약 276만원 (2,761,957원) |
약 353만원 (3,535,992원) |
약 429만원 (4,297,434원) |
재산 (주거용 재산 공제시) |
대도시 : 2억 4100만원 (3억 1000만원)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(1억 9400만원) 농어촌 : 1억 3000만원 (1억 6500만원) |
|||
금융재산 | 약 822만원 (8,228,000원) |
약 968만원 (9,682,000원) |
약 1071만원 (10,714,000원) |
약 1172만원 (11,729,000원) |
②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금액
- 긴급생계지원금은 크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, 주거급여, 복지시설 이용 급여 등 주급여와 학비지원이나 연료비, 전기요금 등 부가 급여로 나뉩니다.
1) 긴급생계지원금 생계급여 지급금액
- 생계급여란 당장 생계에 필요한 금액으로 의복, 식료품 등의 한 달 동안 필요한 생계유지비를 지급합니다.
- 최대 6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|
생계급여 지급금액 | 713,100원 | 1,178,400원 | 1,508,600원 | 1,833,500원 |
2) 긴급생계지원금 의료급여 지급금액
- 각종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.
- 300만원 이내 지급되며, 최대 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3) 긴급생계지원금 주거급여 지급금액
- 수재민, 이재민 등 뉴스에서 재난에 의해 집을 상실한 경우 국가에서 임시로 대피소나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국가나 지자체 소유 혹은 타인의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합니다.
- 실제 숙소를 제공하거나, 지원 상한액 이내로 실제 사용 금액을 지원합니다.
- 월 665,000원 이내 지급되며, 최대 1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4) 긴급생계지원금 복지시설 이용 급여 지급금액
-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 혹은 입소 금액을 지원합니다.
- 월 1,494,100원 이내(4인 기준) 지급되며, 최대 6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5) 긴급생계지원금 부가급여 지급금액
- 미성년자 학생이 있는 경우 학비(수업료, 입학금)를 지원합니다.
초등학생 | 중학생 | 고등학생 | |
부가급여 중 학비 지원 | 1,279,000원 | 1,800,000원 | 2,140,000원 |
-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지급합니다.
- 동절기(당해 10월 ~ 내년 3월)에는 연료비도 지급합니다. 2023년 월 11만원에서 2024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
- 기타 전기요금(50만원 이내), 해산비(조산 분만 등 비용 / 70만원), 장제비(장례비용 / 80만원) 각 1회씩 지급합니다.
③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
- 일반적인 경우 신청 후 5일 이내 지급됩니다. 다만, 신청자가 많을 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많이 늦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복지로에 표기된 시작일 다음날 지급됩니다.
▽▽▽▽ <긴급생계지원금 지급 확인하기> ▽▽▽▽
3. 긴급생계지원금 신청
① 긴급생계지원금 신청
- 살고 있는 시· 군·구의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- 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,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.
- 129(보건복지 상담센터 문의 전화)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긴급생계지원금 재신청
긴급생계지원금은 동일한 위기사유로 지원 불가합니다.
- 단,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.
- 만약 내 경우가 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나 행복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
긴급생계지원금 재신청 가능 | 설명 |
생계지원 | 1년이 지났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. (24.05.12. 부터 3개월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내년 25.08.12. 부터 재신청 됩니다.) |
동일한 위기 상황일 때 | 2년이 지났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. |
③ 긴급생계지원금 연장
- 긴급생계지원금 연장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.
- 마찬가지로 연장의 경우 중위소득 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행복센터(주민센터) 혹은 129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연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.
긴급생계지원금 연장 기준 |
1. 기존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일 것 |
2. 지원금이 끝나고 연장 신청 시점에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일 것 - 1인가구 : 1,158,791원 - 2인가구 : 1,914,956원 - 3인가구 : 2,451,621원 - 4인가구 : 2,979,554원 |
3. 특별한 사유로 생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일 것 - 가정 수입이나 소득 개선이 안된 경우 - 기타 가족의 사정 |
- 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,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.
긴급하게 생계가 위태로우신 분들을 위한 제도인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만약 실직의 상황이라면 아래 있는 글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+ 더 궁금할 수도 있는 정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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